[농림부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SRM) 발견

posted Oct 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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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SRM) 발견   
       
- 10.5일부터 검역중단 및 현지 수출선적 중단키로

 

□ 농림부는 지난 9.7일 미국에서 선적되어 9.28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8.5톤, 618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30.31㎏)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뼈가 발견되었다고 10.5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10.5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도 즉시 중단토록 통보하였다.

□ 아울러 농림부는 미국 정부에게 지난 8.1일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미측이 재발방지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등뼈가 발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 이번에 취해진 검역 중단 및 수출선적 중단 조치는 지난 번 검역재개 조치와 달리 향후 미국과 협의 예정인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유지할 것임을 미측에 통보하였다.
   ※ 농림부는 8.24일 등뼈 검출로 중단하였던 검역을 재개하면서 “향후 등뼈 등 SRM이 발견될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키로 발표한 바 있었다.

 ○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업체로 하여금 등뼈가 검출된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토록 조치하고 미측에게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현재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 이후에 검역을 실시키로 하였다.
   ※ 참고로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는 10.2일 현재 총 1,027건, 16,489톤이 수입되었고 이 중 15건(뼈조각 3, 다이옥신 1, 내수용수출 3, 갈비통뼈 9, 등뼈 1 : 중복포함)이 불합격되어 전량 반송 조치되었으며, 6개의 수출작업장이 승인이 취소(3개)되었거나 수출선적 중단(3개) 중에 있다.

□ 한편, 농림부는 오늘 오전 대회의실에서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그 동안 3차례의 전문가회의와 2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서 마련된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금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과의 제6단계에 해당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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