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항 완화 하고 운영협 설치 의무화
정부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이 내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쇠고기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한 도축 및 식육판매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년6개월의 경과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이 시한인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4일 동안의 정부 공고와 공포를 거쳐 1년의 경과규정을 충족시키려면 일러야 내년말에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고 도축업자와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6월쯤 적용되게 된다.
이 법률안은 또 지난 10월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벌칙조항을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했으며, 이력추적제 운영협의회 설치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하지만 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생산단계 유전자(DNA) 검사 도입과 도축업자·식육판매업자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한 일본보다 경과기간이 짧은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의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련기관의 여론수렴과 조사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무리없이 정착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농림부가 애초 2009년에 전면실시하려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함께 전면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
박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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