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론없이 끝나

posted Nov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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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론없이 끝나

수입조건 이견..수입재개는 확정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22~23일 과천 청사에서 진행된 한.캐나다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는 수입조건 등에서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농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번 협상에서 줄곧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지침에 따라 모든 연령과 부위의 자국 쇠고기를 수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는 뜻이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개월미만' 등의 연령 제한이 꼭 필요하고, 최대한 모든 종류의 SRM을 수입 허용 품목에서 빼야한다는 등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월말~8월초 현지 가축위생 실태조사를 비롯, 현재까지 진행된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과 다양한 광우병 연구 결과, 최근까지도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부측은 공식 자료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대비해 나이 제한 여부, SRM의 범위, 수입허용 부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에따라 구체적 조건은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사실상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향후 절차와 관련, "양측이 구체적 수입위생 조건을 제정하기 앞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며 "그러나 다음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우리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 약 1만6천400t, 3천740만달러어치가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였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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