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업자가 수입안하면 그만"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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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업자가 수입안하면 그만"

2008년 5월 7일(수) 3:11 [한국일보]

美도 30개월 이상 加쇠고기 수입안하는데…

청와대는 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우려에 대해 "월령 30개월 이상 소를 민간업자들이 수입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업자들 차원에서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을 하는 민간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붙였지만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정부 규제가 아니더라도 시장논리에 의해 외면 받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깔려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민간업자 차원에서 쇠고기의 월령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업자 간 합의에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미국이 이 같은 민간업자의 자율 결정에 대해 통상 장벽이라며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게다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도 새롭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인 받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는 OIE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이유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고, 정부는 캐나다 사례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셈이 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광우병 괴담' 등 인터넷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악의적 유언비어에 대해 법적 대응체제 마련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은 사법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이나 인터넷에 일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의견들이 게재되고, 그게 마치 일반 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최근 상황은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은 여론지도층이나 언론 등에게 합리적으로 호소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美쇠고기 반대' 국민대책회의 출범
정당, 네티즌, 시민사회, 소비자, 학생, 학부모 등 15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출범했다. 국민대책회의는 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등 4대 요구사항과 국민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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