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장관 고시 강행땐 최소 1년은 다우너 소도 못막는다

posted May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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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묶여있던 5300톤 내달초 유통…3%만 검역·97%는 무방비

[경향신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6일 또는 27일 당초 예정대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지난해 10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경기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묶여 있던 5300t의 보관 물량부터 검역절차를 밟게 돼 다음달 초에는 LA갈비 등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SRM으로 규정된 부위가 우리나라에 수출될 수 없도록 고시 부칙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는 최소 1년간은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비롯해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수입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점을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행시점이 아닌 공포 시점(4월25일)으로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데다 수출검역서 의무 기재사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항목도 삭제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이 지난 21일 다우너 소의 식용 도축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조치는 입법예고를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질이 좋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 부분), 30개월 이상은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등뼈) 등 SRM을 빼고는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3%)밖에 할 수 없다. 특히 회장원위부의 경우 규정대로 소장 끝에서 5m를 잘라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냉동육을 일일이 녹여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샘플조사 비율을 3% 이상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97%는 미국 도축업자들의 '양심'을 믿고 수입할 수밖에 없다.

또 도축장 승인·취소권까지 미국에 넘겨줘 검역과정에서 SRM이 발견돼도 해당 제품을 반송하는 것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도축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국 측에 통보만 할 수 있고, 한 차례 위반사항은 현지점검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강진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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