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둔갑식육업자에게 이례적 실형선고

posted Jul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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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 주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9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양이 많고 기간도 길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피고인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법한 행위를 계속해온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엄벌 판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피고인은 200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 북구 동림동 등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미국·호주·멕시코 등에서 수입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 4700여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동업자 1명과 함께 2005년 5월부터 20여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20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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