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여전'

posted Aug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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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위반업소 142곳 적발···대형음식점 허위표시 더 많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1개월이 넘었지만 원산지 허위표시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 1개월에 맞춰 한달 동안 전국 음식점등 14만1593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지도 및 홍보 위주로 하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는 단속을 하였으며, 1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수입 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47건,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13건이 적발됐다.
특히 10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허위 표시한 사례가 103건으로 100㎡ 미만 소형음식점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48건, 미표시 16건, 중소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68건, 12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며 “표시가 미흡한 100㎡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 말까지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 표시한 업소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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