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한우(韓牛), 브랜드도 가지가지

posted Oct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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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韓牛), 우수 브랜드로 다시 태어난다 -2006년 이후 상표출원 크게 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한우 관련 단체들이 지역 한우를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이는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한미 FTA 협정으로 호주나 미국의 쇠고기가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우의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의 품질향상과 함께 상표등록을 통하여 우수 브랜드로 키우려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한우관련 상표출원은 2000년 이전 총 380건이 출원된 이래 2001년 76건, 2002년 43건, 2003년 40건, 2004년 63건, 2005년 65건, 2006년 94건, 2007년 70건, 2008.8월까지 총 921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서도 2008. 8월 말 현재 90건이 출원되어 2007년 전체 출원 건수 70건을 이미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120건 이상 출원되어 전년대비 8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된 한우 관련 대표적인 상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홍천한우 늘푸름’, 경기도 ‘안성마춤한우’, ‘물맑은양평개군한우’, 충청북도 ‘속리산황토조랑우랑’, ‘청풍명월한우’, 충청남도 ‘토바우’, ‘하눌소’, 전라북도 ‘장수한우’, ‘복분자한우’, 전라남도 ‘지리산순한한우’, ‘함평천지한우’, 경상북도 ‘영주한우’, ‘상주감먹는한우’, 경상남도 ‘합천황토한우’, ‘남해화전한우’, 제주도 ‘보들결’ 등이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우를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생, 안전성 및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개발된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독자적인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우와 관련된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그 브랜드를 자기의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애써 쌓아올린 명성에 흠이 갈수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도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토종 화우(和牛)를 한우의 5배, 미국산 쇠고기의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도 널리 팔리는 우수한 브랜드로 육성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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