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축단계 시범시행

posted Ap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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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5월1일 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도축단계 부터 이력추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농가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내 소 사육농가에게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도 이 제도에 관해 설명할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체식별용 이력정보로 사용된다.


 이 제도로 소의 출생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과정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통해 한눈에 볼수 있는 제도다.


 또한 도축업자가 도축을 신청할 경우 귀표 부착을 확인한 후에 도축을 실시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시범시행에 농가에서 무등록 소를 5월1일 이후 도축장에 가져가더라도 도축이 되지 않고 되가져가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법규정 사항을 어길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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