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1년만에 빠르게 정착

posted Jul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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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 평가···하반기엔 위반자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을 맞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음식점 업주의 협조로 시행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빠르게 정착한 이유는 우선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연 5,361명이 참여하여 350회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했으며 전국에서 연인원 약 4만명의 소비자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하여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1년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됨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차별화와 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상호.주소등의 정보를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된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장비에 의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과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행율은 96~98% 수준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1년동안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위반건수 중 쇠고기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 쌀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151건, 돼지고기·닭고기·김치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으로 쇠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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