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계지역 일부 이동제한 해제

posted Feb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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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식선언 때까지 방역작업은 계속하기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 동안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일부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2.9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1차에서 4차까지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중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177농가 28천 여두(소 6천 여두, 돼지 22천 여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한 것으로 구제역 발생시 매몰처분 이후 21일 동안 추가발생이 없어 경계지역(3km~10km)의 임상검사와 2.9일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제되며, 위험지역(3km)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이동제한조치 해제가 가능하나 1차~4차 발생지역의 위험지역은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고 있어 이번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더 이상 발생이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구제역 종식선언 때까지 방역작업은 계속 이루어진다.
구제역바이러스는 가축에게 감염 시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나, 축사주변 등 야외·깔짚·분뇨 등에서는 장기간 생존이 가능함에 따라,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발생지역 및 방역대 안에서는 현재와 같이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며, 전국적인 예찰 등 방역활동도 지속된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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