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구제역 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

posted Apr 12,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 '주의'서 '경계'로 격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4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의해 위기경보를 ‘주의(Yellow)’단계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또한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재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8일 강화지역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잇달아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돼지농장에서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바이러스에 확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의 전파력, 풍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 돼지농장부터 살처분하고, 서쪽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번 살처분 대상은 140농가 소 4천두, 돼지 1만2천두로 모두 1만6천두 규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한편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선원면의 4번째와 5번째 한우농가도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6번째 의심신고가 접수된 한우농장은 오늘 오전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라이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