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가 경영회생 기회 확대된다

posted Aug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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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부채규모기준 완화 내용 시행지침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의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2천5백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
을 낮춤으로써 6만8천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총액의 50%이상을 상환한 경우 잔여부채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일선조합에 신청을 하면 되며, 농협중앙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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