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의문?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안)

posted Oct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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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육 정책 역행....육량 C 등급 출현율 높여 페널티


근내지방도를 더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9번을 삭제한다고...육량 C등급 출현율을 30%까지 높여서 수백억원의 농가손실을 유발한다고...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8일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가 패널과 참석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날 농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고 고비용 쇠고기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소 도체등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근내지방도 최고인 9번을 삭제하고 육량 C등급 기준을 62에서 1단계 62.23(출현율 25%)과 2단계 63.28(출현율 30%)로 상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통관계자는 소비자의 요구는 다양해 9번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매관계자도 근내지방도와 불가식지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9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관계자는 정부의 고급육 정책에 따라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10번 11번 계속 늘려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9번을 삭제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지역 한우농가는 번식우 개량을 통해 현재 9번 보다 더 근내지방도가 높은 12번 정도까지 나오고 있으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량 C등급 기준을 상향하는데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한 농가는 육량 C등급을 상향조정할 경우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지는 소가 약 4만여두가 넘고 두당 4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다고 가정할 때 농가들이 입는 손실이 2백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통 관계자는 불가식지방인 등지방두께는 사육기간이나 근내지방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육량 등급을 조정하기 보다는 개량을 통해 등지방두께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조합 관계자는 고급육의 경우 불가식지방이 많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육류 수출입협회 관계자는 고급육의 경우 갈비살을 이용하는데 기름이 많아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통 관계자는 육량지수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단순히 C등급 기준을 상향하기 보다는 현재 C등급이면서 오히려 B등급 보다도 경매가를 높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육량 기준에 있어 배체장근 단면적이나 등지방두께 등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지수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한우 사육기간과 한우 맛간의 연관성 조사에 대해 결론을 미리 내 놓고 연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하면 사육방법이나 비용절감 항목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27개월만 사육해도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데 너무 초점을 맞춘거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우협회 관계자는 소 도체등급판정은 한우 산업에 원산지표시제 등 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소신도 없는듯해 아쉬움이 많다고 질타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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