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축산분야 2조원 추가 지원

posted Nov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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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따른 축산 경쟁력강화 대책 발표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한우산업 부문에 있어 시군단위 한우사업단을 육성, 암소개량 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양돈산업에 있어서는 2017년까지 어미돼지 연간 출하두수(MSY)를 덴마크나 네덜란드 수준인 25두로 향상시켜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한편 수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축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 주요 내용이다.


▣한육우산업 발전대책


한우사업단 육성, 암소개량 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를 활성화시켜 유통비를 절감한다.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한우사업단에 초음파 측정비 등을 지원한다.


시군 단위 한우사업단과 지역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암소개량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육우자조금 설치(’09.10)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육우 전문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양돈산업 발전대책



사육환경 개선, 질병근절, 우수 종돈 개발·보급 등을 통해 ‘17년까지 어미돼지 연간 출하두수(MSY)를 덴마크나 네덜란드 수준(25두)으로 향상시켜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한편 및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항생제 사용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규모를 3.6천억원 정도 확대하여 노후화되거나 사육환경이 불량한 축사를 현대화시켜 나간다.


영농조합 형태의 모돈(어미 돼지) 전문농장 50여개소를 신규로 육성하여 비육돈 전문농장에 건강한 새끼돼지를 공급, 질병발생을 최소화 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며 ‘14년까지 돼지열병을 청정화시키기 위해 돼지 몸에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를 의무화(고유번호 표시가 없는 경우 도축 금지) 하고 농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돼지의 이동 및 질병 발생 상황 등을 상시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돼지열병백신 접종 시기에 자돈폐사율이 높고 소모성질환이 만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모성질환백신(써코백신)을 한시적(’10∼’13년)으로 지원한다.


종돈장 종합평가제를 통한 차등 지원,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및 질병 발생 상황 공개 등을 통해 종돈장 구조조정을 추진,종돈장 전문화 및 질병 청정화를 유도하여 농가에 무병·우수 종돈을 공급해 나간다.


전문 원종돈장(GGP)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종돈장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확대하여 유전능력(산자수, 사료요구율, 기후 적합성 등)이 우수한 종돈을 지속 선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난립되어 있는 돼지 인공수정센터(AI 센터)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규모화·전문화시켜 나간다.


네덜란드 PTC+와 비슷한 수준의 실습형 양돈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나간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퇴액비 유통기반을 확충하여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을 향상시켜 자원화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3천두 미만 농가의 돼지분뇨 전량을 처리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개별처리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로 전환학고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31개 시·군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등을 집중 지원한다.


온실가스 규제 강화 대비,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도 ‘10년 시범사업(3개소)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축협, 영농조합 등 자연순환농업 조직체를 집중 육성하고, 조직체별 퇴액비 처리물량 모니터링 등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축분뇨 액비 품질향상 등을 위해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부숙도 판정기를 보급하는 한편, 비료성분, 부숙도, 악취 검사 등을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를 도입한다.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는 농경지, 초지 외에 골프장과 임야에도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삽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육가공 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제품 수출도 확대한다.


육가공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햄, 소시지, 치즈 등을 즉석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 판매장도 육성한다.


▣낙농산업 발전대책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을 통해 200만톤 이상의 원유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계절진폭으로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공급하여 수입증가에 따른 원유생산(쿼터) 감소를 최소화 한다.


직판쿼터제 도입, 유가공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농장에서 발효유, 자연 치즈 등 다양한 유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목장형 유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조사료 생산 확대, 개량, 사양관리 개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를 20%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3백만원/ha) 등과 연계하여 옥수수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간다. ‘12년까지 우량 암소를 보유한 청정육종농가 20호를 육성하여 국산 정액의 시장점유율 확대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젖소 육성우(수정 전단계) 생산·공급 전문농장 육성 및 자동 급이·착유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낙농가 이전을 위해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낙농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양계산업 발전대책



질병근절, 전문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 및 뉴캣슬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종계․부화장, 삼계탕용 병아리 생산농장(600개소) 등에 대한 일제 조사, 검사질병 확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병아리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수·무병 병아리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 원종계장(GPS) 시설현대화 지원, 종계장 종합평가제, 한국 기후에 적합한 종계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 시스템,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을 개발·보급한다.


소비자 요구 변화 대응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 품질·위생 수준 향상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도계·가공·포장시설 현대화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업체(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을 도모 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 민간 계열업체는 고급육 시장을, 대형 패커는 생산자조직, 소비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중저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물 전문 가공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유통비 절감 등을 위해 도축장 도축장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 도축장 선정·육성, 도축장 HACCP 기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위생관리정보 공개, 장기휴업 도축장 허가 취소, 등을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급제를 개선한다.


돼지고기 등급 종류를 단순화(17개 → 7)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하였다.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돈육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물퇘지, 왜소돼지, 잔반 급여돼지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하였다.


소비패턴 변화 대응, 장기사육에 따른 고비용 생산체계 개선 등을 위해 소 도체 등급 기준도 생산자·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예시: (현행) 등급: 1 → (개선) 등급: 1++,1+, 1, 2, 3, 등외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을 추가 했다.(’10.8.11∼)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진위 여부 확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 기관도 확대한다.


▣R&D 강화



미국, EU 등 FTA 체결 당사국과의 농림수산식품분야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도 확대한다.


신규 수요 창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가칭) 미래 축산포럼을 구성하여축산분야 R&D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시 국과위에농림수산식품 전문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축산업 관련 세제도 일부 개선하기로 하였다.

축산농가(일반 농업·어업·임업 가구도 적용)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축산업자 등이 축사시설 등을 상속할 경우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 된다. 축산 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현재 12개)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에 의한 부식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반영하여 ’11년부터 신규로 신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을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였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1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사료 첨가가 금지되며,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가축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도축업 허가·관리권을 시·도지사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원유수급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전국 쿼터제 도입,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FTA 대책 T/F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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