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반드시 신고해야

posted Jan 14,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의무화


국경검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다녀온 모든 여행자는 입국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해야 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경검역 시스템 강화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해 앞으로 농식품부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 공개키로 했다.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에 대한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 중 여행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해야 한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는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기관에서 질문·조사·소독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설치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 한다.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이 마련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 후보지를 사전 선정·관리토록 하고, 매몰지를 매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매몰지 관리 실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