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하면 징역형 부과

posted Jul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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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이성헌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정범구 의원,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10명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내용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것.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이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인 '야생동․식물보호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이를 시행하는 지역(48개 시․군․구)에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짧은 시간 내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군․구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최근 유기동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진다.


동물의 본래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2012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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