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바뀌는 축산정책 방향

posted Jul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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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도입...방역 의식 제고 등 규제 강화


FTA시대를 맞아 한국 축산업 정책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방역의식 제고 등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양양축협에서 실시한 가축개량기술교육 중 농식품부 노수현 과장이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14일 강의했다.


이날 노수현 과장은 UR타결 당시 국내 축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한우는 6월 1일 현재 305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품질고급화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2년부터 도입하고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며 농가교육은 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신규는 80시간, 경력 5년 미만 40시간, 5년 이상 24시간이다.


구제역 SOP는 예방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와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특히 미접종 발생일 경우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한다.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출국시 신고, 입국시 공항만 검역관에 신고와 소독 의무화를 실시한다. 축산관련 차량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백신비용을 50% 자담토록 하고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20%를 분담토록 한다.


특히,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비를 80%지급하고 방역의무 미이행시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 - 60%를 감액한다.


한편, 건의사항으로 현재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만 임신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이 보편화된 만큼 인공수정사도 임신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라입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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