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소 C등급 육량지수 상향 조정

posted Sep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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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새로운 소 등급기준 적용


10월 1일부터 소도체 육량등급판정 기준 중 C등급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소도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살코기 생산비율을 향상시켜 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10월 1일부터 육량 C등급의 범위가 상향조정된 새로운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고급육 생산 중심에서 살코기 생산비율도 함께 높이는 사양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아울러 장기비육에 따른 불필요한 지방 생산을 억제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10월 1일부터 소도체 육량등급판정 기준 중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현행 62.00미만에서 62.7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 한 마리에서 평균적으로 생산되는 불가식 지방량 중 약 5.3㎏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를 62.0에서 62.7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마리당 불가식 지방이 약2.9㎏정도 감량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비육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1월부터는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62.7에서 63.3미만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가식 지방량은 약2.4㎏정도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량 A등급의 하한선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67.5에서 67.2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 고취와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 범위의 상향 조정은 고기 생산비율을 높이는 한편, A등급의 하한 범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육량등급간 출현율을 30(A) : 40(B) : 30(C) 수준으로 균등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과학적 검증과 공청회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요령을 개정하여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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