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재구성 요청키로

posted Nov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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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회 긴급협의회서 자조금 수납대행 수수료 문제 등 협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규정에 적합하지 못한 구성이므로 재 구성을 요청키로 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8일 긴급협의회를 개최하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재구성을 요청키로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 도축장 평가를 할 경우 지적을 위한 평가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이유에서 32개 업체가 소비자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등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규제만 선진국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원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 중에 CO2 시설 도입이나 급냉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 이하에서는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으나 도축장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등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우자조금 징수 수수료 일관지급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분 2%에 대해 협회로 직접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축산업과 연계된 발전 방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문서로 회신받았다.
이에 협회에서는 현재 포천과 평택 등 일부 도축장에서는 한우자조금 거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소장을 보내기로 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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