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4,039억원 ~ 6,832억원 피해 발생

posted Oct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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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원산지 허위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연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3,699억원~ 6,498억원, 6% 일 때 6,205억원 ~ 한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한우 생산자 연간 피해액이 4,039억원 ~ 6,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팀에게 위탁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혼동표시로 인한 국내 한우 생산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3,699억원~ 6,498억원, 6% 일 때 6,205억원 ~ 8,963억원, 9%일 때 8,765억원 ~ 1조 1,481억원, 한우협회 조사 결과인 3.41%일 때 4,039억원 ~ 6,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짓 표시판매에 대한 처벌강화, 대상품목 조정,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단속업무의 분담과 협조 강화, 식별방법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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