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 홍콩 수출 마무리 단계

posted Nov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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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면 중국... 자칫 쇠고기 수입 문턱 낮아질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간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5.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수입 위험평가 완료(‘15. 4월), 검역·위생 증명서 합의(‘15. 6월, 잠정), 수출 작업장 홍콩 정부 등록(’15. 8월, 잠정) 및 홍콩 전문가 현지 실사를 완료(‘15. 10월)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출을 위한 마무리 절차로 지난 10월 홍콩 정부 전문가 2명이 방한하여 국내 쇠고기 수출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소 사육농장, 소해면상뇌증(BSE) 실험실, 사료공장 등을 방문·점검하였다.

▲ 현재 홍콩 정부는 한국 현지실사 결과를 내부 검토 중에 있다.

▲ 실사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한·홍 양국간의 검역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 검역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시·도) 및 홍콩 정부에 최종 등록된 수출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쇠고기는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해 진다.

농식품부는 한우 고기를 포함한 국내산 쇠고기가 계속해서 홍콩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작업장에 대한 검역 및 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쇠고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수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역문제에 있어서는 양국간 상호 비슷한 조건에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반대로 중국 쇠고기가 홍콩을 통해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홍콩으로의 국내산 쇠고기 수출을 마냥 기뻐하기만 할 문제인가? 오히려 중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문턱을 낮춰준 격이 되어 국내 소 사육농가의 발등을 찍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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