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요령 개정

by 관리자 posted May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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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목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실명제를 통한 생산지와 소비지간 유통비 지원으로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입조사료 대체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추진방향

❍ 조사료 생산주체(농·축협·낙협, 경영체)와 소비주체가 생산·구매 약정을 체결하여 타 시·군으로 장거리 유통 시 운송비(이하 “유통비”라 한다) 지원으로 유통 확대 도모

❍ “생산실명제”와 “품질등급제” 정착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 소비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축산농가는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경종농가는 소득안정망을 구축하는 축산과 경종간 상생(Win-Win) 도모

❍ 생산주체에 생산구축비 및 조사료 대량 사용처인 TMR공장에 유통촉진비 지원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 도모

 

'16년 지원계획 : 120천톤, 2,880백만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재원 : 축산발전기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동․하계 사료작물별 취급물량 산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결정

❍ 지원내용 및 기준

- (장거리 운송비) 지원대상은 품질 C등급 이상 조사료(짚류제외) 타 시·군으로 50km이상* 유통할 경우 실운송비의 30%40% 지원(30/kg 한도)

* 50km100km 미만 실운송비의 30%, 100km이상 실운송비의 40%

* 공급조합(경영체 포함)과 구매조합간 거리가 온라인 지도상 50km 이상 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동 기준에 의한 거리가 50km 미만인 경우 실운송거리가 50km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

** 실운송비는 운송업체에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 (생산구축비) 생산주체에서 양질의 조사료(짚류제외)를 연간 1천톤이상 타 시· 50km이상 유통 시 생산구축비 지원 (5/kg)

- (유통촉진비) 조사료 대량 사용처인 TMR공장이 생산주체로부터 국내산 조사료(짚류제외)를 연간 5백톤이상 구매 시 유통촉진비 지원 (10/kg)

- 단,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지원 제외 원칙

*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은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