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 권익에 농어민은 제외되는 것인가!

by 관리자 posted May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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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2016. 5. 9.(총 2매)


국가 권익에 농어민은 제외되는 것인가!
- 국내 농축산물 죽이고 수입산 촉진하는 김영란법-
- 청탁금지법의 “玉의 티”를 뽑아내야 한다 -


1. ‘온 국민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동안의 적폐를 뿌리 뽑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적폐를 뿌리 뽑으려는 법의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청탁과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갔지만 댓가성 뇌물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받지 않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3. 이런 맥락에서 청탁금지법은 맑은 사회를 토대로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4. 하지만 온 국민이 열망하는 法이지만 아쉽게도 이 法에는 “玉의 티”가 있습니다.

 

5. 그 玉의 티는 다름 아닌 국내산 농축수산물인바 아시다시피 국내산 농축산물은 국익 확대를 위한 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고 정부가 피해보는 산업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기대했던 국회가 발의한 무역이득공유제 법안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서 농가들은 피해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한민족의 양대 명절은 우리 농축산물이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금번 김영란법으로 인해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는 국내산 韓牛나 화훼, 굴비, 과일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6.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이 法이 자칫 “국내산”의 선물기회는 막고 오히려 “수입산”을 장려하는 현상이 초래 됩니다.

 

7. 특히 韓牛는 5천년 민족과 함께 해온 민족산업(한민족 모두가 먹고 싶어하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맛, 세계 유일의 유전자로 정부가 100대 민족문화 유산지정, “우골탑”으로 산업화 일꾼의 초석 이었던 점 등)으로서 세계화 시대에서 韓牛 농가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함께 해야 할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유전자원인 韓牛가 자칫 FTA보다 무서운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한우산업이 붕괴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8. 저희가 온 국민이 바라는 밝은 사회의 초석이 되는 청탁금지법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취지의 法이라도 옥의 티가 있다면 그 티를 없애려는 보살핌이 국민들의 시각에선 자상하고 진실된 국가의 자세를 보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9. 또한 이번 시행령은 지금까지 농축산업계에서 주장한 의견은 무시한 내용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0. 다시 한번 이번 청탁금지법의 취지대로 시행하되 이로 인한 억울한 분야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이 안될 경우 끝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