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규제”하는 위헌입니다

by 관리자 posted Jul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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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광화문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한 <김영란법 과잉규제 철폐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 입니다.

 

기자회견문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규제하는 위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가액을 정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의 울분과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되어 농축산업과 요식업에서 6조 5천억원의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정부가 WTO, FTA 극복을 위해 고급화해 온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권장 해놓고 판로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많은 농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물 선물가액이 공직자 등 220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통념적인 기준이 되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농어민은 그간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초래는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수입농축수산물만 권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피해 최소화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꼭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농축수산인들은 총리와 권익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 7. 22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