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

by 관리자 posted Jul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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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

- 개정발의된 김영란법의 조속 개정에 매진한다

- “농축수산물 제외”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4백만 농민은 그간 WTO, FTA 등으로 여러차례 희생될 때도 국익을 위해 인내해왔는데 이런 결정에 허탈할 뿐이다.

 

이번 김영란법은 소위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결국은 힘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여론도 농어민에게는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간다는 것은 농어민에 대한 법의 횡포이다.

 

우리 협회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포함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의 동의서 받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4백만 농민을 대표하여 오는 8월 1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를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이다.


첫째, 국회의원이 발의해놓은 김영란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전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둘째, 도지사·시장·군수들이 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할 것이며,


셋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안정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특단을 요구한다.

 

2016. 7. 28.

전국한우협회장 김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