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영란법 개정 요구

by 관리자 posted Jan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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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제공일자

2017년 1월 6일

성명서

 

 

 

회 장

김홍길

597-2377

 

전 무

황 엽

525-1053

 

■ 총 1 쪽 ■

 

 

비록 탄핵 정국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김영란법을 빨리 고쳐 민생을 살리는 것이 본연의 입무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예견했던 대로 김영란법 시행 1달만에 한우값은 폭락한 적이 있고 음식점 매출은 곤두박질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서민 경제는 IMF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입니다.

법을 만든 정치권이나 시행에 들어간 정부는 말 많았던 법인만큼 이 법으로 인한 영향을 세심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업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우는 도축두수가 25% 줄었는데도 가격은 30%나 떨어졌습니다. 수입육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이들의 전후방 산업에 파급되고 이로 인한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청렴이 국민을 살리자는 것일진대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도 국가 청렴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농어업이 FTA 등에 희생되었던 점을 감안하고 힘없는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