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by 관리자 posted Jan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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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 주요정책 대상

   ⊙ 농업인(한우 암소 사육농가)

 

■ 정책추진 배경

   ⊙ 산지(가축시장)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 추진계획

   ⊙ 참여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 (법인포함)

   ⊙ 참여대상우 : 한우암소

   ⊙ 사업참여방법 : 사업주체(농협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 납부

   ⊙ 계약신청(청약)기간 : 매년 1.1 ~ 5.31

   ⊙ 계약기간 : 매년 1.1 ~ 12.31

   ⊙ 안정기준가격 : 1,850,000원(변경시 별도통보)

   ⊙ 보전금 지급한도액 : 가임암소수 규모에 따라 0 ~ 40만원/마리(변경시 별도통보)

구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만마리) 90미만 90~100미만 100~110미민 110이상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 계약송아지 1마리당 농가 및 지자체 부담금 : 각 10,000원

   ⊙ 보전급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 부터 계약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 생산송아지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간(2개월)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단, 전년도말 가임암소두수 기준에 따라 보전금 차등 지급)

 

■ 관련 사업 및 법령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고시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질문 : 사업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축협에 방문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지역축협 직원이 방문하여 소를 확인하여 가입을 시켜 줍니다.
 

질문 : 육우(젖소 숫송아지)는 가입할 수 없나요?

답변 :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육우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 보전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수행기관(지역축협)에서 대상농가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여부, 지급 일정 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축협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사업 참여 후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 우선 사업 참여한 암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면 분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축협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귀표부착을 하지 않으시면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 귀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탈락했을 때에는 즉시 지역축협에 신고하여 재장착 하셔야 하며 이때 탈락된 귀표는 보유하고 계셔야 재부착시 동일 개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가입했어도 금년도에 계약신청기간 내에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전년도에 보전금을 받지 않았다면 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질문 : 사업에 참여한 농가로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를 구입하였는데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하려고 하니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소유주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유주가 변동되면 신규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 : 사업참여 암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는 6개월령에 도달할 때까지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송아지 생산신고를 하고 바코드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등록을 하고 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보전금 지급은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신고가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질문 : 농장의 주소를 옮기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농장의 주소를 동일 시·군 내에서 옮기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 타 시·군으로 옮기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질문 : 사업에 참여한 암소를 판매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납부한 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질문 : 이번에 송아지를 판매하였는데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였습니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송아지의 실제 판매가격은 송아지의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송아지 가격은 계약암소로부터 생산된 송아지가 만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간(2개월) 동안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질문 : 2012년도에 안정제 가입 후 송아지를 생산하였고, 2012년도의 거래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되었는데, 왜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요?
답변 :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의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사육마리수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는 보전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육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소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오히려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2월에 가임암소수 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즉, 가임암소수가 110만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고, 90만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12년에는 가임암소수가 125만마리로서 초과단계에 해당되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