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6158)

by 관리자 posted Feb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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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158호, 2015.3.24., 일부개정]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21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제목개정 2015.3.24.]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5.3.24.>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4.>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7.20., 2015.3.24.>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본조신설 2015.3.24.]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조신설 2015.3.24.]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3.24.]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조신설 2015.3.24.]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4.>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4.>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3.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3.24.>
제22조 삭제 <2015.3.24.>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본조신설 2015.3.24.]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24조(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5.3.24.]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3.24.]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3.24.]

    부칙  <제20290호, 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⑯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⑲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⑳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㉒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㉓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44호, 2008.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680호, 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제21590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20호, 2010.10.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2445호, 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67호, 2012.7.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8호, 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98호, 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별표 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별표 8]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