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237)

by 관리자 posted Feb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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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

 

[시행 2017.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2277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8, 54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3.]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부칙  <제141호, 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제158호, 2010.11.2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21호, 2011.11.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 2013.1.8.>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44호, 2015.6.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칙  <제225호, 2016.11.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서식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