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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by 관리자 posted Feb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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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6.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2호, 2016.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방주사·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구제역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부락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4.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을 말한다.

7.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8.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돼지·면양·산양·사슴 등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9. Standstill(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이란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SP항체(Structural Protein : 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하며, ”NSP항체(Non-Structural Protein : 비구조단백질)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감염시에만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말한다.

11. "긴급 백신접종”이란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내의 우제류 가축 또는 일부 축종에 대해 실시하는 링-백신, 일정 지역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역 백신, 인접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장벽 백신, 전국 단위 우제류가축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백신을 말하며, "정기 백신접종”이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면양·산양·사슴 등 우제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 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활동

제4조(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소독·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축산관련 종사자 입국시 신고 및 소독, 해외여행객 신발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제역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 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NSP 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구제역 방역대책에 따라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2.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

3.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 소독 실시

4. NSP 항체 양성축 선별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5. NSP항체 양성축은 도태 처리 권고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소·돼지·산양·면양 또는 사슴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약 수급·비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예방약 완제품 또는 예방약 제조용 항원을 일정량 비축하여야 하며 예방약 완제품을 긴급하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약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에 공급된 구제역 예방약 접종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예방약 백신주 선정)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에 대한 적정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 후보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검역본부장의 제1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통해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9조(의심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포함)

2.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3. 검역본부장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 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

3. 농장의 가축 수송차량, 집유차,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

4. 농장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

③ 의심축 신고를 보고 또는 보고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검역본부장은 각각 2인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시켜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수포가 있는 경우에는 항원간이진단킷트 검사 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 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이 먼저 도착토록 하여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 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료를 채취·운송하여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검역본부에 구제역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 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소의 설치장소는 우제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축사내외·운동장·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밖으로의 이동 금지

4. 발생농장 정문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차량 등의 출입 금지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밖으로의 반출 금지

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

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 내 상주

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 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우제류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②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구제역에 우제류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도지사의 조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

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

가. Standstill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 및 시·군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라. 살처분·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

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도 지사) 및 상황실 설치

아. 발생 시·군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

4.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

5.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제11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 배치

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

가. Standstill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라. 살처분·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

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군수) 및 상황실 설치

제12조(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

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기본 역학조사 실시

3.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실시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 방역관의 상주

5.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업무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의사환축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항원 간이진단킷트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

2.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방역조치사항 준비

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국 Standstill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다.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

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발생지의 축산·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범위 확대·긴급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제14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및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간이 항원진단킷트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역학 조사반을 즉시 파견

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그 밖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Standstill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5.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설치

6. 긴급 백신접종방안 및 백신 공급 계획 검토

7.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제15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검사장비·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백신 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보고(항원 간이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 포함)를 받을 때 에는 국제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국방부·외교부·경찰청 등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가동하고 발생 시·군에 초동대응팀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생 시·도,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 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야 하며 발생 시·도 및 시·군은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별로 일시이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의 경우를 포함) 또는 관리·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농장 및 관리·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다만, 보호지역에서 이동제한 대상 축종은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발생농장의 관리자,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농장 및 관리·보호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②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발생농장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내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전체 우제류 사육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른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간이 진단킷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할 수 있다.

1. 발생농장(최초 발생농장은 제외)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

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살처분 및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농가에게 살처분 명령서를 전달하고 농가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설득

2. 살처분 명령 통보이후, 살처분 가축 등의 조사와 보상금 평가 실시

3. 보상금 평가 완료후, 살처분 및 사체처리 방법·장소 등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시

4. 살처분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동물 복지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하며, 사체는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 처리

5. 살처분한 가축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혈액, 타액, 배설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덮개 등이 있는 차량으로 운반

6. 살처분·사체 처리장소에 개, 고양이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구서 및 구충 실시

7.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인력·장비 등에 대해 소독,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제19조(역학조사) ① 역학조사는 법13조 규정에 따라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고 시·군별 추가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시장·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청소·세척 및 소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장주가 이동 제한 해제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점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부분 매몰농장

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

나. 구제역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마지막에 발생축사를 실시

다. 축사 내부는 비어 있는 우방(돈방)을 먼저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옆 우방(돈방)에 있는 가축을 세척·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우방(돈방) 및 가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

라. 축사 외부·기계 장비에 대해 청소· 세척 및 소독 실시

2. 전두수 매몰농장

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

나. 축사 내·외부에 대한 일제 청소 우선 실시

다.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구제역 유효소독약으로 철저히 세척 후 유기물질, 먼지 등을 제거

라.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 세척 및 소독

마. 사료통, 음료통, 착유장치 등은 모두 비우고 세척

바.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의 순서로 실시

사.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흙을 뒤집은 다음 충분히 젖도록 소독수 살포

아. 축사주위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축사 내부와 동일 하게 소독 실시

자. 잡초가 많은 경우 제초제 등을 살포하여 제거후 소독

차. 발생농장의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농장내 사택 등에 대해 훈증 소독

카. 남은 오염물건(사료, 분뇨, 깔짚 등)은 소독수로 소독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

제20조의2(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보호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보호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

2. 이동제한 대상 가축(발생농장 내 사육 중인 가축 제외)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3. 보호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의 반출 금지

4. 정액 및 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

5. 보호지역 내 우제류 농장에 사료공급을 위해서 시장·군수는 지정한 차량을 고정 배차·운용

6. 분뇨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

7.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원유·사료·가축분뇨·식육·도축부산물·동물약품·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 허용

10. 그 밖의 사람·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⑤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나고, 백신접종 후 21일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1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을 방문토록 하여 사료 공급, 가축분뇨·원유 처리, 그 밖에 축산관련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NSP 항체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체별 항원검사,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여야 하며 NSP 양성 개체(소·사슴·염소)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제22조(추가 백신접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여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추가 백신접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추가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백신 공급 및 접종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관내 농가 등에 대한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23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2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 백신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을 때에는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Standstill을 명령하여 전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동안(필요시 연장) 가축· 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국방부·외교부·경찰청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의 전국 Standstill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Standstill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 차량·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국 Standstill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생 시·군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도 및 시·군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나 긴급 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을 설정 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역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사체처리, 소독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경찰청 및 방역지역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방역지역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동물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지,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④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보호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 재설정

⑤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을 포함)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생지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2.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

4.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

5.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발생농장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까지 살처분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의 범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사체 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살처분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역학조사) ① 역학조사는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고 시·군별 추가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파리 등 구제역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정액·털· 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구제역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

3. 배합사료·조사료·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위험·경계·관리지역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예방약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8조(보호지역 방역) ①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위험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보호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

5. 집유된 원유

가. 예찰지역 해제일까지는 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

나.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은 금지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

7. 정액 및 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후 운반을 허용 하고, 분뇨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원유·사료·가축분뇨·식육·도축부산물·동물약품·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10. 그 밖의 사람·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⑤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지역의 방역조치기간은 경계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

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보호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보호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예찰지역 방역) ① 시장·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예찰지역 설정 대상 외곽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예찰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예찰지역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자돈전문생산농장의 자돈 등 이동제한기간중 과밀사육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예찰지역안의 비어 있는 축사로의 이동 허용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예찰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하고 정육은 예냉·산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5. 집유된 원유는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금지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7. 사료·가축분뇨는 예찰지역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11.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

⑤ 예찰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

1.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다만, 권역 내 우제류 가축의 이동은 가능하다)

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

3. 구제역 발생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권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

4. 검역본부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모니터링 혈청검사

5. 권역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검사 강화

제6장 정기백신접종 실시 및 미실시 유형 공통 조치사항

제31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 등”이라 한다)안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동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검사 본부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등안의 가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

2. 당해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4. 도축장 등에 계류된 우제류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다만, 정기 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만 살처분 조치

5. 정기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환축 발견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는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폐기 조치. 다만, 정기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육은 예냉·산도 처리후 유통을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제32조(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구제역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영구적인 예방 접종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이 단기간 사육후 도축장에 출하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가 어려운 가축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종돈·모돈 : 귀에 "○”모양의 구멍을 뚫거나 귀표 부착

2. 소·사슴·염소 : 둔부에 "○”모양의 낙인표시 또는 목걸이 부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영구적인 표시방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 가축을 구매·판매 또는 출하한 일자 및 두수 등 가축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축 등을 운반하거나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33조(구제역방역대책본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 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7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

제34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5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6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이내 시장·군수와 시·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이 가능하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25조에 의하여 정기백신 미실시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생농장 :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

③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군수는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준용규정) 이 고시는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9-138호, 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7호, 2003.10.28)”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0-79호, 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31호, 2012.3.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전국 standstill 명령 조치는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56호, 2013.5.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전국 standstill 명령 조치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2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