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공고

by 관리자 posted Apr 1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우자조공고

제2017-25호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공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우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사업

○ 공모분야 : 아래의 4개 분야

구 분

공 모 분 야

연구비

연구기간

1 분야

한우고기 우수성 발굴 및

부정적 인식 대응 분야

자 율 제 안

2 분야

한우산업 효율성 제고 분야

3 분야

한우산업 관련 정책 분야

4 분야

한우산업 관련 기타 분야

※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참조

 

○ 유의사항

- 연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우자조금이 추진한 연구과제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 되어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제안.

 

2. 공모일정

○ 공고 및 공모기간 : 2017. 4. 10(월) ~ 4. 28(금). 15시까지.

○ 제안서 접수 : 이메일로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이동명 대리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서류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1과「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2 참조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3 참조

○ (필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4 참조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이동명 대리, ☎ 02-522-3607)

 

 

붙임 1. 2017년도 한우 관련 자유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

2. 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0.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붙임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