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

by 관리자 posted Jul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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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브랜드경영체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가격으로 생산․공급한 브랜드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를 인식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여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및 시장 차별화 유도를 위해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인증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는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 제출기한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계란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됨

□ 접수기한 : ’17. 8. 4.(금)


□ 접수기관 : (사)소비자시민모임
○ 접수처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 인증 신청 브랜드는 반드시 관할 시·도의 추천을 받아 접수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된 브랜드(서비스상표 제외)
○ 규모화된 5개 농가 이상의 회원 구성
(단, 돼지의 경우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가 계열화 주체로서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종돈장,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화사업자는 신청 가능)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 육우는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브랜드 출하물량
- 한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0두 이상
- 육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500두 이상
- 돼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계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700만개 이상
○ 회원농가의 최근 1년간 잔류물질 위반 실적이 없는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관리 규정(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생산자책임보험 보유)을 운영

하는 브랜드경영체
※ 전년도 인증 브랜드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시․도의 추천을 받아 제출

※ 인증 신청 브랜드경영체는 잔류물질 및 항생제 검사를 위해 판매장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소비자시민모임 김범수 연구부장(044-410-7083)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양식 및 방법, 판매장 리스트 제출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