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0회 ‘2017년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한우숯불구이축제 판매업체 모집 공고

by 관리자 posted Sep 2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우자조 공고 제2017-40호

 

102017년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한우숯불구이축제 판매업체 모집 공고

 

제10회 ‘2017년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한우숯불구이축제에서 소비자들에게 한우 판매 및 정육식당 운영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0회‘2017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한우 숯불구이 축제(서울)

□ 행사일정

○ 기 간 : 2017. 11. 1(수) ~ 11. 4(토), 4일간

○ 장 소 : 서울 성동구 살곶이 체육공원

□ 행사규모 : 동시 2,000명 한우 숯불구이 취식

□ 모집 업체 수 : 4개소

□ 참가대상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협동조합, 농·축협, 그간 우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우협회가 주관한 한우숯불구이행사 참가업체(협회, 수출육가공업체 등)

□ 행사 품목 및 기준가격

○ 대표품목 :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 제안기준가

(100g기준, 단위 : 원)

부위

등급별 판매 기준가

1++

1+

1

채끝

8,470

7,460

6,590

등심

7,680

6,670

5,810

불고기

3,570

3,240

2,880

국거리

3,570

3,240

2,880

양지

4,870

4,690

4,120

보섭살(스테이크)

4,530

3,830

3,470

주) 모든 품목은 냉장육만 취급(불고기, 부산물은 예외)

 

○ 기타품목 : 참여업체 제안품목으로 하되 정상가의 20% 이상 할인금액 제안

□ 상차림비 : 1인당 3천원

□ 운영방안 : 숯불, 화덕, 불판 등 업체별 책임관리, 세부내용은 별도 협의 결정

 

2. 참가자격 및 업체선정

□ 참가자격 : 참가대상 중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업체

□ 업체선정 : 대표품목 18개 항목 기준가격 이하 최저 금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점수로 환산, 최고 점수 상위 4개 업체 선정

※ 세부 환산 점수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점수

10

9

8

7

6

 

○ 점수가 동수일 경우‘채끝, 등심 → 불고기, 국거리 → 스테이크의 배점이 높은 항목순’으로 심사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3. 판매 가격 결정

□ 대표·기타품목 : 품목별·부위별 선정된 4개 업체의 평균가격으로 결정

 

4. 지원사항

매출에 대한 할인판매지원금 없음

□ 행사장 조성 : 숯불구이 취식장, 숯불 채화장, 냉동평대, 포스, 텐트 등 판매 취식 공간 조성

□ TV·라디오, 방송, 언론 등 숯불구이행사 홍보 진행

 

5. 모집일정 및 결과발표

모집 기간

모집 마감

심사

결과발표

2017. 9. 28(목) ~ 10. 11(수)

<14일간>

2017. 10. 11(수)

<14시까지>

2017. 10. 11(수)

<14:10>

2017. 10. 11(수)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KFIA회관 2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유통부 담당자 앞

○ 팩스 : 02-522-4314

○ 가격제안서는 접수 마감시간 내 사무국으로 제출(‘17.10.11(수) 14시까지)

□ 문의(담당자)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유통부 차장 김정환, 진연선 주임(02-522-3606)

7. 신청서류

□ 선정된 업체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거 해당 구청에 영업신고에 대한 서류 제출시 협조

○ 한우숯불구이축제 참가신청서(별첨 양식)

○ 사업자등록증

 

8. 유의사항

□ 업체간 협의를 통해 품목별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가업체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3항 참조)

□ 한우 숯불구이 판매 및 취식장소의 구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 결정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한우 숯불구이축제 환경을 조성하고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만 진행하므로 숯불구이 판매 취식장 운영은 위원회의 기본 운영 방침에 준하여 참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제한사항

○ 행사 참여 중 포기 업체에 대한 제한 : 1년간 행사 참여 배제

○ 행사 참여 시 업체간 과당 판매 경쟁 등 상도덕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한 조치

 

별첨 : 한우숯불구이축제 참가 신청서 양식 1부. 끝.

 

 

 

2017. 9. 28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