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김영란법 선물 10만원 상향은 수입농축수산물만 편해진다.

by 관리자 posted Nov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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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T.02-525-1053 F.02-525-1054 email 025251053@hanmail.net / 제공일 : 2017. 11. 20.

 

김영란법 선물 10만원 상향은 수입농축수산물만 편해진다.

 -국내 농축수산인에게 실익되는 상향조정 안되면 제외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상한액인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을 ‘5·10·10’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이는 국내 농축수산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더 키우는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한우, 굴비, 인삼 등은 선물 10만원 개정에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으며, 부적절한 금액 상향 개정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더욱 높일 뿐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우농가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10만 농가가 8만 호까지 줄어들었다. 비교적 소규모인 번식 농가가 폐업함에 따라 송아지 두수는 감소하였고, 이에 송아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한우고기 수요 감소로 가격은 떨어져 농가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추석 전 개정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김영란법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 개정 관련 문제로 농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번에도 농축수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산업 안정에 대한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이다. 이에 걸맞게 하루빨리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