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한우자조금] 2018년 한우자조금 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by 관리자 posted Nov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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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7-43호

2018년 한우자조금 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8년 한우자조금 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행사 선정

나. 과업범위 : 2018년 한우자조금 농가용소식지(한우자조금) 12회,

소비자용소식지(만들이) 4회 제작 및 발송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라. 사업예산(안)(부가세 포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사 업 명

입찰금액

농가용소식지(한우자조금)

371,080

소비자용소식지(만들이)

172,400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사단법인 포함) 또는 기업의 책자 또는 5억원 이상 용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 연도를 걸쳐 계약한 경우 해당 연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라. 한우자조금소식지 사업의 경우 출판편집 및 기획, 원고작성, 디자인 교정, 인쇄 등의 일괄대행이 가능한 업체

※ 제안사업의 업종 또는 업태가 공고일 현재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마. 제안업체는 컨소시엄 참여 불가(낙찰자 결정 이후 포함)

※ 발송작업 및 인쇄 등 일부 과업에 따라 하청이 불가피한 경우는 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

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5.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17. 11. 28(화) ~ 2017. 12. 12(화), 14일간

나. 사업설명회 : 2017. 12. 6(수) 15:00, 한우자조금 사무국 지하1층 회의실

다. 입찰참가 구비서류 *【붙임】서식 참조

- [서식 1~11]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농가용 및 소비자용 제안서 11부(내용 수록된 USB제출)

- 월간지, 주간지 인쇄 용역 실적증명서 1부 및 견본

- 기존 실적물 3종 이내, 각 1부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첨부, 대봉투 밀봉)

라. 제안서 접수일자 : 2017. 12. 12(화), 11:00까지, 방문접수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마.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IA회관 2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유통부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1차 심사일자 : 2017. 12. 13(수) ~ 15(금)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류심사

* 단, 5개 이하로 제안사 선정하되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1차 제안서 평가 생략

나. 2차 심사일자 : 2017. 12. 13(수) ~ 15(금)

❍ 평가방법 : 제안서 PT(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

다. 최종 심사 결과발표 : 2017. 12. 19(화) 예정, 홈페이지 공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입찰 사업 책임자 또는 소속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당일 방문접수만 가능)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유통부(☎ 02-522-3606)로 문의바람

바. 참여업체는 반드시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안요청 및 입찰안내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등 11개 서식.

3.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8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