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적법화 탁상공론 발상…문재인 정부 민낯을 봤다”

posted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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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정부 발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맹비난

“정부안 철회하지 않을시 중대한 결정 내릴 것” 실력행사 경고

 

여의도 천막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축산단체들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환경부장관 면피용 농성장 방문 후, 농민·국회 뒤통수 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으로 정부안 자체는 미허가축사 문제로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천여 축산농민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천막 농성을 한 지 31일 만인 22일 오전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축산인들과 처음으로 소통하고자 방문한 자리로 축산단체장들은 절제된 모습을 보이며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한정애 간사에게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불안감이 도는 축산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실질적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한 방안과 요구사항 등을 건의했다.

축산인들이 적극적으로 적법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이자 환경부 장관 또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 피해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한을 주겠다는 답변으로 첫만남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농성장 면담이후 전격 발표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은 축산인들의 요구사항 반영은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원안만을 고수한 탁상행정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금일의 농성장 방문이 생색내기용·면피용식의 방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을 살펴보면, 적법화 신청서 보완요구,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농가별 이행기간 산정, 이행기간 연장, 조례 개정(가축사육제한조례, 건축조례 등) 등 모든 권한과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정작 중앙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축산단체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 구성을 요구한 것은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실질적인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제도개선 없이 지자체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 5만2천여호의 미허가 농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할 수 없다.

또한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이 정한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보완요구를 받은 축산농민에 한해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인해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놓인 대다수 미허가 농가들의 배출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반려할 것이 뻔하고 오히려 적법화는 커녕 즉시 행정처분, 고발조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 환경부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 농민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정부안대로 환경부서가 민원기한 내에 보완요구 통보를 위한 행정기간과 건축서류 완비 등 현장농가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3개월은 제도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축산단체는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안은 적법화를 핑계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민생,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민낯”이라고 지적하고 ▲적법화를 할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제도개선 선행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등 3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또한 축산단체는 “적법화 불가능 정부안을 철회하지 않을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압박하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해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농성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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