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설계소 등의 측량업무 과다로 측량이 늦어질 경우 측량없이
측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 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을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설계소 등의 측량업무 과다로 측량이 늦어질 경우 측량없이
측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 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을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