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추가 의사환축 발생감안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

by 관리자 posted Jan 3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역조치 알림

 

추가 의사환축 발생감안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

 

 

1.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131() 18~ 22() 18)

  *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내외부 소독

 

2. 가축시장 폐쇄(3주간, 필요시 추가 연장 검토)

 

3. 전국 소, 돼지 백신 일제접종(2.2까지)

 

4.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5. 사료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농장 출입시 운전자로부터 소독필증 확인하고 회수하여 보관

  * 전국의 모든 시군간, 시도간 거점소독장소 설치, 축산농장에서는 소독필증 필히 확인 회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