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상상황에 따른 축산농장 방역요령

by 관리자 posted Feb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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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축산농장 방역 요령

 

주의 사항

소독약은 빗물에 희석될 수 있으므로 소독효과를 위해 고농도로 희석하여 사용(소독약 설명서 참조)

농장입구 및 축사입구 신발소독조가 비물에 희석될 수 있으므로 비에 젖지 않도록 이동·설치

수시로 신발소독조를 점검하여 필요시 소독약제 추가 투여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특히 산성제재와 염기성제재) 섞어서 사용 금지

 

비가 오기 전

소독약품은 빗물에 젖지 않도록 마개나 덮개 등을 닫아 보관

생석회는 물기에 닿으면 화학작용에 의해 고온이 발생되어 화재, 부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하고 인화성 물질과도 같이 보관 금지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소독효과가 없어지므로 축사외부 소독작업을 중단하고, 축사내부를 중점적으로 소독

 

비가 그친 후

신발소독조는 세척을 실시한 후 새로운 소독약으로 교체

축사 내외분뇨처리장 주변 등에 일제소독 실시

하수구배수구와 침수되었던 곳은 청소 후 소독을 실시

습기가 찬 분말소독약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말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