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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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항목 |
기준 |
모든 가축 |
부숙도(腐熟度)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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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
구리 |
500㎎/㎏ 이하 |
아연 |
1,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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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젖소 |
염분 |
2.5% 이하 |
2. 액비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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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항목 |
기준 |
돼지ㆍ젖소 |
부숙도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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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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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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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
1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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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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