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농가에 ‘추가 이행기간’ 부여한다정부, 공식 발표
9월27일까지 측량 마치고
법 위반요소 없애야 추가기간 받을 수 있어
이행강제금 경감 등 적법화 위한 지원제도 연장
행정소송 등 애로 있는 농가엔 처분유예 등 별도 관리
정부가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8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9월27일 기준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 부분을 철거하거나 퇴비사를 설치하는 등 위반요소를 없애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조차 하지 않은 미진행농가라도 남은 기간에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위반요소를 없앤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들 농가의 노력과 진행상황 등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축사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있거나 사유지 침범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위반요소를 해결하기 어려운 농가는 별도로 관리한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사안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적법화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을 줄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다. 올 2월 구성된 TF에는 국무조정실·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농협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31개 제도개선 혜택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혜택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과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적용 제외 등이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 대다수가 적법화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8월15일 기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3만1789가구) 가운데 완료농가(폐업농가 제외)는 34.9%(1만1101가구)다. 또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49.4%(1만5713가구), 측량농가는 5.1%(1618가구), 미진행농가는 6%(1910가구)다.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