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Q&A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

posted Sep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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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전 최대 참여를”

8월 15일 기준 추진율 88.9%
완료비율은 39.5% 달해
추가 이행기간 못받은 농가
이의신청하면 재심사 후 판단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관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10일 기자들을 만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현황을 말해 달라.
“8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관리대상 3만1789농가 중 적법화 추진을 완료한 비율은 39.5%(인허가 완료 1만1101곳, 폐업완료 1447곳)다.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 비중은 49.4%(설계도면작성 1만360곳, 이행강제금 납부 1654곳, 인허가 접수 3699곳)로 집계됐다. 적법화 추진율은 88.9%다.”

▲당초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단속 목적이 아니다. 한 농가라도 적법화해서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들에게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상은 측량 완료, 위반요소 해소 등 적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농가다.”

▲추가 이행기간은 어떻게 부여받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싶은 농가는 지자체 또는 지역축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하면 된다. 고령농가들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축협으로 구성된 지원실무협의체에서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지자체는 대상 농가 선정, 농가별 대면 심사, 이의신청 심사 등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자체는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한다. 단,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하다.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관망하는 농가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동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길 희망했지만 못 받는 농가도 발생할 수 있다.
“탈락한 농가들에게도 별도로 통보가 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

▲축산단체가 44개 사항을 요구했지만 7개 과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농민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무허가라는 부분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부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부처가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등 벽을 넘기 힘들다. 축사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미 폐업한 농가를 비롯해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농가 중 폐업 예정 농가, 관망하는 농가를 합하면 3000여곳에 달한다. 축산 생산기반과 축산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축산의 생산기반 안정 등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기반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염려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축산의 규모화를 촉진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농가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 비중은 약 11.1%(3528곳, 측량완료 5.1%, 관망 2.7%, 폐업예정 3.3%)다. 아직 적법화 진행을 하지 않은 농가라도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적법화에 적극 노력한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농가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해 지원한다. (아직 적법화를 시작하지 않은 농가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법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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