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 외국산만 웃었다

posted Sep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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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늘고 한우 감소 뚜렷
한우협회, 제외 요청

올해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차. 소고기 선물세트 시장에서 외국산 축산물이 한우의 자리를 뺏고 말았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시장에서 판매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우는 2286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관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도 동일 기간 대비 7.5% 증가함.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 또한 8% 늘어난 17만176톤이 수입됐다,

2017년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 7774마리로 2016년 같은 기간 36만 4927마리에 비해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판매량이 급증한 가운데 한우 선물세트소비는 위축된 것. 당초 선물가액이 5만원이었던 것이 10만원으로 상향 됐음이도 불구하고 한우 선물세트 판매액은 법 시행 이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우고기 선물세트 가운데 10만원 미만 비중은 10% 미만. 생산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갈비와 정육, 국거리 및 불고기 등으로 구성하고 안심, 등심, 채끝 등 구이용 인기 부위로는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규제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선물세트 및 판매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수준으로 점진적 회복중 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지만, 한우 판매량 회복세가 더디고 법률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3년차를 맞이하여 전국적인 한우선물세트 판매추이와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청탁금지법률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제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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