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시 건축면적 100배 넘는 농지 있어야

posted Oct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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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축시 건축면적 100배 넘는 농지 있어야

홍천군 과도한 조례 규정에 농가 반발


강원도 홍천군이 축사 신축 시 축사보다 100배 많은 농경지 확보를 허가 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한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홍천한우협회에 따르면 군은 가축분뇨 관리 조례로 100㎡(30평) 이상 축사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할 초지·농경지 1만 347㎡(3천135평)를 확보해야하는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농가는 제외다.
 
홍천군은 100㎡에서 사육하는 소(8.3두)의 연간 퇴비량이 1만 2천417kg이라는 국립농업과학원의 기준에 따라 농경지 면적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우농가들은 “홍천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할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 100배 이상의 농경지 확보 허가조건은 ‘앞으로 축사 신축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를 처리할 퇴비공장부터 만들어야 하지만 일의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상록 한우협회 홍천군지부장은 “축산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은 것”이라며 “홍천군민과 축산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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