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잃을 판

posted Oct 0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WTO 개도국 지위 잃을

정부, “유지 어렵다” 표명
축단협, 선대책 마련 주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농축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관세 감축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보조금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피해로 이어질 것 이라는 게 농축산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오는 26일까지 미국 측에 유지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농축산업계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때문.

미국은 OECD가입국, G20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의 0.5%이상 중 1개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개도국이 아니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중국·인도 등 33개 국이 미국이 제안한 1개 기준이상을 충족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4가지 모두 해당돼 개도국 지위를 잃을 상황에 놓였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개도국 우대조항이 사라지면서 관세감축과 국제 보조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관세감축의 현재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만 의무부과하며 10년간 평균 24%, 세 번 별로 최소 10%관세를 감축 받는다. 그러나 선진국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6년간 평균 36% 감축, 세 번 별로 최소 15%관세가 감축된다.

국내 보조는 현재 89~91년 보조금 총액의 13.3%를 10년간 감축해 최종 감축대상보조(AMS)는 1조 4900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최소허용보조 10%를 적용한다. 선진국은 20%감축해 최종 AMS를 산정하고 최소허용보조 5%를 적용하게 된다.
 
유효기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관세 보조금 수준은 WTO 차기 협상 시까지 유효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차후 WTO 농업협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도국 지위가 축산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으나 협상여부에 따라 관세율 하락이 더 빨리 감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축산단체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가 2020년 16% 예정된 가운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해 선진국 의무를 이행할경우엔 4.8~8.0%로 50-70%가 낮아진다. 감축대상보조(AMS)가 현재도 축산은 소외된 가운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최소허용보조도 10%에서 2.5%로 감축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은 지난달 30일 축산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다는 중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농축산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급격한 관세 조정과 보조금 수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WTO 다자간 협상체계 내서 확립된 개도국 감축방식을 적용한 현재 관세·보조금 수준은 WTO 차기 협상시까지 유효할 것이며 미국도 다양한 경로로 현행 관세나 보조금에 영향이 없으며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선진국·개도국의 입장차이가 커서 현재로서는 차기 WTO농업협상 개시 여부 및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이 자국법에 따른 일방적 보복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대책마련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및 생산자 단체장들은 WTO 지위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WTO에서 허용하는 농업보조 확충 등 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에는 축산분야 관세율 하락폭 확대에 따라 축산 품목별 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축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