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우가격 안정제, 생산·소비자 모두 위한 것”

posted Oct 1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비육우가격 안정제, 생산·소비자 모두 위한 것”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기자간담회서 순기능 강조
가격 다소 낮아져도 등락폭 적어 안정적 사육 도움


“비육우가격안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양재한우식당에서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최근 열린 한우협회 20주년 기념 한우인전국대회 및 한우현안에 대한 한우협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육우가격안정제의 도입은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한우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육우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한우고기의 가격은 지금보다 다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가격의 등락폭이 낮아져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우사육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낮아진 가격에 한우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며 “비육우가격안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해 초에 설치된 한우정책연구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회장은 “한우관련 현안이 매우 다양하고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협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올해 초 협회에 설치된 한우정책연구소의 역할이 크다. 한우정책연구소는 현재 협회가 처리해야할 현안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들고 대응논리를 개발해 협회의 활동을 서포트하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산지표시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를 혼동토록 하는 등 교묘히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체인점인 유가네 한우곰탕의 경우 주재료는 수입 쇠고기에 한우 육수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한우맑은곰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원산지 게시판에는 쇠고기 부위별 원산지를 표시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법 제 14조 1항을 개정해 위반자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규정 또한 강화해야 한다.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별도 표시판 조항도 폐지해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