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산지표시제 허점 드러나, 제도 보완돼야

posted Oct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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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산지표시제 허점 드러나, 제도 보완돼야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원산지 표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최근 조사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개구에서 영업하는 한우 관련 음식점과 정육점, 인터넷 배달 음식점 등 542개소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24.6%에서 원산지 표시를 부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상호명과 원산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우곰탕’ 또는 ‘한우사골’이라는 상호명을 쓰면서 수입쇠고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한우와 수입소고기를 병행 표기하거나 주요 메뉴판과 별도 메뉴판을 따로 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도 속출했다. 또 두 원산지의 소고기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 ‘+’나 ‘섞음’으로 표시해야 하나 대부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조사대상 중 한 가지 음식에 2~3개의 원산지 육류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는 129개소나 됐으며 이 중 ‘+’나 ‘섞음’표시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배달 음식점에서 원산지 오인과 혼동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배달 음식점 14곳 중 오인·혼동 유발 표시를 한 곳은 8곳으로 57.1%나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이들 업체에 대한 원산지 단속 실적은 미미하기만 하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기 점검을 받은 전체 업소 10만9011개소 중 배달앱 업소를 상대로 한 점검은 약 2%인 225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식품 정책 중 가장 성과가 높은 제도로 손꼽히고 있다. 어렵게 정착한 이 제도가 일부 몰지각한 장사속에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표시의 허점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이같은 사례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입농산물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길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또 급증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방안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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