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들과 약속 불이행 한혜진 이미지 타격 불가피

posted Jan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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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들과 약속 불이행 한혜진 이미지 타격 불가피

법원, 약속 어긴 한혜진 한우자조금에 2억원 배상하라
한혜진측 항소에 민경천 위원장 ''끝까지 대응'' 시사

 

배우 한혜진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한우 홍보대사 계약을 불이행 하면서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 씨에게 "원고에게 2억원 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배우 한혜진 소속사 측은 24일 즉각 항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혜진 씨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혜진 씨와의 계약조건에는 1년간 모델료 2억 5천만 원, 광고 촬영 및 총 3번의 행사 참여 조항이 있었고 다른 계약조건은 이행했지만 한우자조금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는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에는 불참했다.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일명 '한우데이'는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과 추석 명절 사이 또하나의 '한우 명절'을 기획해 숯불구이 축제와 할인판매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한우고기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행사 중 하나다.

때문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선 모델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TV 광고 촬영과 함께 청계광장 할인판매와 한우먹는날 행사 참여를 계약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한우먹는 날 행사에 한우홍보대사 한혜진 씨가 참석하지 않자 농가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한우자조금 관계자들은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했고 결국 소송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한우홍보대사에는 그동안 인기 셀럽들이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2년 배우 김선아, 2013년 가수 이승기, 2014년 국악인 송소희, 2015년 배우 김상중, 2016년 배우 지진희, 2017년 요리사 백종원, 올해 배우 남궁민까지 한우 홍보대사들은 한우를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이효리가 한우 홍보대사 계약이 끝나자마자 ‘채식주의’ 선언을 하면서 홍보대사와 모델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연간 수 억 원의 모델료가 지급되는 홍보대사 선정은 물론 그들의 활동반경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지난해 한혜진의 ‘대한민국의 한우먹는 날’ 행사 불참이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진 데는 앞선 한우홍보대사 이효리의 비건 활동 선언에 큰 상처를 입은 한우농가들의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올해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에서는 배우 남궁민이 잔뜩 찌뿌린 얼굴로 행사장에 늑장 참석해 숱한 뒷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 한우농가는 "한우자조금은 농가들이 십시일반 조성한 자조금으로 수 억원의 모델료를 지급해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홍보활동 중의 하나가 아니냐"면서 "자조금 사업에 이러한 법적 다툼이 생긴 것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홍보대사 선정과 그들의 활동에 자조금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혜진측이 즉각 항소에 돌입한 가운데 한우자조금은 ''법원으로부터 자조금 입장을 인정받게 된 부분에는 의미가 있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다''라며 공식 대응은 피하고 있지만 결심 공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모델측이 한우농가와의 약속을 불이행한 부분에 있다''라며 ''한우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자조금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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