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더 짧아져

posted Jan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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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더 짧아져

1월1일 기준 허가자 1년 등록자·거래상인 2년
3년 이상 가업 승계농 의무교육 8시간 간소화


축산농가들이 4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가 축산법 개정으로 1월1일부터 절반으로 단축됐다. 더 자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보수교육 주기가 절반씩 줄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부장 유기엽)은 정부 위탁을 받아 전국축협과 축산대학 등 189개의 교육시행기관을 통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 및 등록신청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눈다.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악성가축질병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자 의무교육(6시간)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교육시기 및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체적인 교육일정과 세부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고객상담센터(1833-3917, 평일9:00~18:00)를 통해선 상담원들의 자세한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조작이 어려운 고령 농가들을 위한 원격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전화상담 조차 어려운 경우에는 관내 축협 지도계를 방문해 보다 세부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축관리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힘든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올해부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자부담비 면제도 추진한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됐지만, 수강기간을 자유롭게 하여 농가들의 편의는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수강기간이 기존에는 매 해당 교육년도 의무교육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었는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장 허가 및 등록일로부터 1년(허가자) 또는 2년(등록자) 안에 1회 수강하면 된다.


2020년 1월1일 이전 농장 허가 및 등록자는 전원 2020년 1월1일을 허가·등록일로 간주해 이 때부터 1~2년마다 1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다만 축산차량 종사자의 보수교육 주기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4년 마다 매 교육 수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소규모 축산업자인 등록자로서 3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하였거나, 가축사육업을 운영하는 가족과 동거한 경우로써 농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간소화 되어 8시간 교육으로 농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유기엽 부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양축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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